경제
간이통관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타오바오에서 구운 해바라기씨(사진첨부)를 직구하려고 하는데 총 약 400g 정도 되고(가격은 배송비 포함 약 만원) 판매목적이 아닌 제가 먹을 목적으로 직구하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식품이라 통관신청을 해야된다는 것 같은데 간이통관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방법도 알려주세요. 미리 신청하는건지 나중에 연락이 오면 그때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알림톡이 오는 것 같은데 그동안은 직구로 옷, 실내화 이런거만 시켜서 그런가 알림톡을 받아본적이 없어서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간이통간도 관세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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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구운 해바라기 씨 식품으로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신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목록통관으로 바로 통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직접 소비하시기 위하여 식품을 수입하시는 경우에도 해외직구면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노파심에 간이통관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간이통관 대상일 경우 세관에서 연락이 오며, 이에 따라 간이통관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약처 올바로 시스템에서 해외직구 위해식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제식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기본관세율인 8%가 적용되며 수입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