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만료후 보증금 반환 입장.(임대인 입장)
제주에 거주하고 서울 빌라 임대중입니다. 2년 살고 계약만료는 6월30일인데 세입자는 4월 21일에 계약연장 안한다고 연락왔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6월 2일에 1~2달 더 살겠다고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7일에 8월22일에 이사가니 보증금 준비하라고 연락왔습니다. 갑작스럽다고 얘기하니 오히려 화를 내고..제주도 살아서 이사날짜 협의가 필요해서 연락해도 연락받는거 거부하더니 22일에 이사 후 보증금 안주면 임차권등기 설정하겠다고 문자만 보냈습니다. . 세입자 구할 틈도 없고 집주인과 협의없이 보름뒤 이사를 통보한건데...보증금을 22일에 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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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차적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한 두 달 정도 거주하겠다고 한 부분은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면 그대로 합의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퇴거하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통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상대방이 퇴거로부터 이 주 전에 통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거하고 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금은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고 임차권 등기명령의 경우 실제로 임차인이 신청한다면 결정문을 받은 후에 이의 신청을 통해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