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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a5삿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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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과 손익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구합니다.

1. 작년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합산 가능여부 위 제목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으나, 작년 해외주식 거래내역에 대해 세금을 절세하고자 손절처리하였는데 실수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해 1,000만원가량 추가 손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 손익합산 -1,000만원이라 양도소득세신고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작년에 과다손절한 금액부분을 활용해 올해 거래내역에 대해 내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익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별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혀 해당되지않는 부분일까요?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문의

현재는 선입선출법을 적용 중인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이동평균법으로 손익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매수할 때부터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으로 적용되는지 결정된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변경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추후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소득세 정산을 하기 원한다면 특정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

    기간의 해외상장주식의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

    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매년 01.01.~12.31.)내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만을

    서로 상계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양도차손은

    상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해외

    상장주식 양도 관련 양도 및 취득 수수료,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의 필요경비 증빙을

    잘 챙겨야 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많은 경우에

    보유중인 해외상장주식 중 평가손실이 크게 발생한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상장주식을 양도시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전년도에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세 신고를 했다면 올해도 선입선출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