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런 경험 있었는데 진짜 속상하고 화났어요 🥲
법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세탁비나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되고, 피해자에게는 세탁비 등을 배상할 책임이 생긴다고 하네요~
다만 주변에 CCTV가 없거나, 차량 번호를 전혀 유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타깝게도 가해 차량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
우선 당시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확보 가능한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