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날 물 튀기고 지나간 차는 어떻게 하죠

비오는데 도로옆에 버스기다린다고 서있었는데요

지나가는 승용차가 물웅덩이를 엄청 빠르게 밟고 지나가서 옷이 다 젖었어요 이럴경우에 차에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상받을 방법은 세탁비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단 차번호가 찍힌 cctv가 있어야 하구요 없다면 증거가 있어야 입증하실수 있습니다 cctv를 정보공개 청구하시어 열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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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번호판과 차종을 기억하셔서 세탁비를 꼭 청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가 우선이 아닙니다 차에서 내리면 그 사람도 결국한사람 일 뿐입니다. 요즘 일부로 길 빨리 건너지않는다고 도보하는 할머니를 치고가는 대학생도 있었고 제가 다 기분나쁘네요

  • 저도 이런 경험 있었는데 진짜 속상하고 화났어요 🥲

    법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세탁비나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되고, 피해자에게는 세탁비 등을 배상할 책임이 생긴다고 하네요~

    다만 주변에 CCTV가 없거나, 차량 번호를 전혀 유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타깝게도 가해 차량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

    ​우선 당시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확보 가능한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 지나가는 승용차가 물웅덩이를 엄청 빠르게 밟고 지나가서 옷이 다 젖어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과실로 인정될수 있다

    가해 차량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손해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대비 실익이 적을 수 잇다

    -차량번호 확인과 증거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