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법률에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규정되어있는데?
공익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일반사업체와 어떤 것이 다른 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체에 대한 보조금이 따로 있는 것인지
종사원에 대한 처우의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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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일반사업체와 어떤 것이 다른 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체에 대한 보조금이 따로 있는 것인지
종사원에 대한 처우의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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