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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미어캣111
따뜻한미어캣11122.06.02

육아휴직중 임의단체 (비영리단체)의 대표가 되도 상관없나요?

육휴중 임의단체 설립해도 문제 없을까요? 무보수로 비영리단체 설립문제 없나요??

단체 설립목적은 지역활동가 활동으로 지원금수령입니다

임의단체신고후 지역활동가로 활동하고 국가에서 지원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세무서에 임의단체로신고 했을때 저는 무보수로 한다고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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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

    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육아휴직 급여 자체가 무조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휴중 임의단체 설립해도 문제 없을까요? 무보수로 비영리단체 설립문제 없나요??

    단체 설립목적은 지역활동가 활동으로 지원금수령입니다

    임의단체신고후 지역활동가로 활동하고 국가에서 지원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세무서에 임의단체로신고 했을때 저는 무보수로 한다고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실제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육아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사례처럼 육아목적과 무관한 행위를 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하고 대표로 취임하는 것은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바(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제116조제3항).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따라서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