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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큰고니97
쿨한큰고니97

아파트 누수 관련 보험 질문 드립니다

아랫집 화장실에서 물이샌다고 해서 가서보니 쪼금젖은상태로 수리요구는 따로 없었고 저희집이 원인이기에 파악후 공사를했는데요 오래된아파트인지라 방수공사하는김에 아예리모델링을하였습니다 보험처리를위해 필요한자료를 다준비한상태인데요 피해를받은 아랫집주인분의 사인이 필요하다고하여 말씀드렸는데 합법적이지않다며 사인을 거부하십니다ㅠ 몇차례 부탁을드렸슴에도 계속 거절하시는상태인데요 다른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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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어떤 보험을 처리하고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할듯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면 본인집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고 아랫집 수리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또한 누수로 인한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리모델링 부분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검토해서 아랫집과 상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법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파악이 안되네요.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아랫집의 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보험금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실제 서명 등의 확인이 필요한 점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되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공사 내역 등이나 다른 증빙 등을 가지고 확인 등을 한 점에 대한 보험사와 개별 협의 , 증빙 등의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인을 거부하는 사유인 합법적이지 않다는 내용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수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른 보험처리를 위한 취지라는 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설득을 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