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관련하여 실거주의무와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이내 전입 규정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실거주의무 3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완공 후 바로 입주해서 3년을 채워야 하나요?
아니면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입주해서 3년 채워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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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보금자리론 이용하려는데 여기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주담대 이용시 6개월 이내 전입신고 조건이
6개월 이내 전입을 하고 1~2달 뒤에 전출해도 되나요?
(6개월 이내 전입신고 규정에 실거주 기준, 재 전출 가능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 적용 아파트의 경우 기존에는 완공 후 바로 입주하여 3년 실거주 해야 했습니다.
2024년 주택법 개정으로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이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되어 완공 후 바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고 최대 3년의 유예기간 내에 입주해 3년의 실거주 의무를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완공 후 전세를 한 번 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잔금을 전세금으로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 3년 의무는 입주 후 3년 안에 채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3년 기간은 입주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임대차 기간과 실거주 의무 기간을 잘 조율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 후 3년 이내에는 반드시 본인이 실거주 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데 6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 후 1~2개월 뒤 다시 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실거주 기준이나 재전출 가능 여부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실거주 의무 및 대출 조건을 충족하려면 전입 신고 후 상당 기간 실거주 해야 하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의무는 당첨 후 주택을 취득한 날(통상 ‘입주 가능 시점’ 또는 ‘사용 승인일’)부터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입주 시점: 완공 후 바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주 가능일(사용 승인일 등)부터 일정 기간 내(예: 1~3개월) 입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입주 유예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역, 아파트 단지, 청약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해당 분양 공고문이나 입주 안내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3년 거주 의무:
실거주 3년이라는 건 입주해서 3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뜻이며, 단순히 소유만 하고 비워두면 위반입니다
중간에 장기간 타 지역 거주나 임대 등은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실행일(또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 전입 이후 전출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장기간 타지에 거주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의무는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에 실거주를 하시면 되는데, 3년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전월세가 가능하지만 3년후에는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하므로 전월세를 놓을때 특약 등으로 기간을 명확하게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보금자리론 주담대 이용시 6개월이내에 전입신고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얼마나 거주해야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보금자리론의 경우도 대출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이내 전입신고에 대한 의무사항은 있지만 구체적인 실거주의무기간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1개월 내 전입 2년 실거주의무가 고지되어 있습니다만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6개월내 전입신고의무만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게 가장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