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소가와 청구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급명령 신청할 때 ‘소가’와 ‘청구금액’을 잘 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채무 발생금액이 4,150,000원인데,
소가 4,150,000원, 청구금액 4,245,098원 (채무 발생일부터 이 사건 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재 했습니다.
별도 계약서나 거래명세서에 미납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자료는 없는데, 이자를 모두 계산해서 넣어야 하는 줄 알고 청구금액을 그렇게 써버렸어요.ㅜㅜ 이럴 경우 보정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첨부문서도 제출하고 싶은게 있는데, 같이 한 보정서 안에 첨부문서도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소명자료제출로 별도로 제출해야 할까요?
더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사실조회 (통신사, 국세청 등)를 할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요청하는 내용도 같이 기재할 수 있을까요?
혼자하려니 실수를 많이 하게되어 너무 아쉽네요 ㅜㅠ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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