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공휴일 근무 추가수당 줘야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치과근무를하고있습니다. 3월3일 대체공휴일날 원장님께서 저희는 3월1일 토요일인 빨간날 원래 일을하는건데 쉬는거니 대체공휴일에 쉴 이유가없다 일 할거다라고 하셨습니다. 1.5배수당도 연차대체도 안주고 그냥 원래 주 1회 오프있으니 평소처럼 돌아가면서 쉬면된다고 합니다. 제가알기로는 5인미만이면 원장님 재량이지만 5인이상이면 1.5배 or 연차대체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3월 1일과 별개로 대체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1.5배)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단 원래의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추가로 수당이나 휴일을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