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관련 필요경비 항목 궁금합니다
운수업의 경우 복식부기 기장의무로 신고해야하는데 처음이라 사업자의 필요경비 항목엔 어떤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제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데 발생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식대, 사업과 무관한 지출, 가사경비 지출 등은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증빙 자료들은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잘 보관, 관리해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자의 필요경비는 장부 기록하고 법정 증빙서류, 즉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받아야 합니다. 운수업에서 필요경비로 될 수 있는 항목은 연료비, 차량유지보수비 등이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첫해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될 수 없을건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맞으실까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모든 사업용계좌의 이체 내역을 확인해야하고 차변/대변 회계처리에 의한 복식부기 장부를 만들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계지식이 전무한 사람이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하긴 어렵습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맡기심을 추천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사업과 관련된 모든 매출, 매입서류, 부가세신고서 등을 가지고 가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필요한 자료는 해당 사무실에서 요청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들(사업 상 발생하는 주유비, 주차비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고, 적격증빙등을 토대로 필요경비에 기재하시고, 차후 세무서에서 해당 경비에 대해 소명요청이 오면 그 때 준비하셨던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