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방 차리려고 하는데 전대계약 궁금합니다.
3명이서 같이 공방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를 하나로 하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까봐 각자 내고 싶은데요.
우선 제가 상가를 임차하고 나머지 두분에게 전대계약을 하면 각자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겠죠?
2. 가능하다면 월세, 공과금 문제가 궁금합니다. 두분이 저한테 주시는 건지, 임대인에게 따로 주는 건지, 또 경비처리는 어떻게 가능한지도요. 제게 만약 비용을 주시면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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