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전년도 과다경비처리한 보험료 올해 환급시
작년 기존직원이었던 사람이 대표자가되었으나 상실처리하지않아 고용보험료가 계속부과되어 보험료로 경비처리하였습니다. 올해 알게되어 상실신고하고 소급하여 환급빋았는데 이부분을 올해 잡이익이나 보험료계정으로마이너스해도되는지..
세무조정하여 전년도분부터 수정신고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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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보험료에서 마이너스 처리하여 올해분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