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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사랑스런고릴라
가끔사랑스런고릴라

저 학적변동을 말씀드리지못해 예비군법 위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입학하여 학교를 다니던 중 학교에 예비군 중대가 없어 동대 예비군에 방문하여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학생 신분으로 예비군에 등록했습니다. 이후 여름방학 기간인 7월에 기본훈련 8시간을 수료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9월 초에 자퇴하게 되었고 예비군 신분이 학생에서 자동으로 일반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전에 다녔던 학교에서는 예비군 중대가 있어 휴학같은 학적 변동이 있어도 자동으로 일정이 조정되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동대 예비군에서 연락이 와서 학교 재학 여부를 여쭤보셔서 제가 자퇴 신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학적 변동 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대 측에서도 안타깝지만 국가기관에 고발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전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안내받아 걱정이 큽니다. 이에 따라 내일 학적부를 발급받아 동대 예비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동대장님? 이 말씀 하시기로는 경찰에 조사할 때 상황을 잘 말씀해보시라는데 너무 겁나네요..

혹시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알아봤어야 했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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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법률의 무지에 대해서는 무죄 사유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학적 변동에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위나 위반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자퇴 전까지 예비군 기본 훈련을 이수한 부분을 최대한 참작받을 수 있게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