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나, 아직법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며, 2028년~2029년경 시작해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이동)에 맞추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단계적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및 사회적 타협 기구(경사노위) 논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쯤 최종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면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출생 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연착륙' 방식이 유력합니다.
온전한 혜택 (65세 정년): 19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도기 구간 (차등 적용): 1964년~1968년생은 출생 연도에 따라 정년이 61세, 62세, 63세 순으로 끼어 맞추듯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구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