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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지못해 공증서류를 받았는데 알고보니 본인명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ᆢ

공증서류를 받았는데 알고보니 본인명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ᆢ

공증서류로 받을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공증집행하고싶어요ᆢ

너무힘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질문은 법률적인 요소가 필요한 질문으로

      아하 내 법률 게시판에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래도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고 이후 재산 명시를 진행하여 본인의 제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 확정판결(내가 A에게 받을 금액이 얼마임을 법원에서 확인하는 편결문)

      * 재산명시(법원에 A의 재산에 얼마있는 확인해 달라는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