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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류를 받았는데 알고보니 본인명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ᆢ
공증서류로 받을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공증집행하고싶어요ᆢ
너무힘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질문은 법률적인 요소가 필요한 질문으로
아하 내 법률 게시판에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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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준 경제전문가
이노베이션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래도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고 이후 재산 명시를 진행하여 본인의 제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 확정판결(내가 A에게 받을 금액이 얼마임을 법원에서 확인하는 편결문)
* 재산명시(법원에 A의 재산에 얼마있는 확인해 달라는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