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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가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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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았을때 잔금치뤄야하는 기준일을 어떤 기준으로정하나요?

오피스텔 분양받아서 2월쯤입주라고 우편이왔습니다.


입주예정일이냐로 잔금치뤄야하나요?

입주지정일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있나요?

잔금을 언제까지 치뤄야하나요?


그리고 우편에 대출협력은행 전화번호가있는데 전화해서 대출 상담받는건가요?

제가알기론 사전전검시에 안내대스크에서하는걸로알고있는데 어떻게해야돠나요?

우편으로온 안내문은 예정일정안내문이라 다시 우편이온다고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잔금 납부 기준일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축법 제 22조 3항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 전 납부하고 입주하여야 하며, 나머지 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승인일 이후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예정일이나 입주지정일은 잔금 납부 기준일이 아닙니다. 입주예정일은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이고, 입주지정일은 입주를 위한 준비가 완료된 날짜입니다. 입주예정일과 입주지정일은 사용승인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일은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것으로 인정받은 날짜입니다. 사용승인일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완공을 신고하고, 시공감리를 통과하고, 관할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입니다.

      우편으로 온 안내문은 예정일정안내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잔금 납부 기준일인 사용승인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일이 확정되면 다시 우편으로 공지가 올 것입니다. 그 때 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준공이 떨어져 입주가 시작되면 약2개월간 입주시기를 줍니다. 그안에 원하는날 잔금치시고 등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