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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하마69
클래식한하마6924.01.06

오피스텔 계약 후 입주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계약일 1월3일 / 입주일 2월 1일 입니다

대출 심사시 확정일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계약 후 입주전에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계약 조건으로 대출 미승인 및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 파기하기로 했는데 확정일자는 취소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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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소재지 동사무소 방문하여 주택임대차거래신고 받으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받습니다.

    전입신고는 계약 전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파기 될 가능성이 있으니 보통 거절하고

    임차인이 사정하면 중도금이나 잔금 일부 받고 점유가 아닌 전입만 먼저 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으니 별도의 취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바로 부여가 가능하지만 전입신고는 계약상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잔금을 지급해여 주택점유를 이전받게 되는 것이기 떄문입니다. 만약필요에 의해 전입신고가 먼저 필요하시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시고 먼저 전입신고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그계약서로 심사들어가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하시면 됩니다

    또 대출승인이 안나서 자동계약 파기되면 그계약서는 효력이 없기때문에 확정일자역시 쓸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