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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달팽이165
귀여운달팽이16520.09.03

대리기사 주 직장으로 하는데 세금 혜택 받을게 있습니까?

대리기사 입니다 대리기사가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게 있습니까? 특수고용 노동자 또는 프리랜서로 받을 수 있다는데 궁금합니다 요새 코로나로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으니 궁금하니 세무사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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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3.3% 원천징수 후 급여가 제공되며 사업소득으로 보여지므로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으로 받는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이될것이며 프리랜서라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프리랜서라면 실제 들어간비용과 추계시 단순경비율등 중에서 세금에 유리한쪽으로 비교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기사를 위한 특별한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감면 혜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하고, 이 때 확정된 최종세액과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떼인 3.3%의 원천세 합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