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위서를 쓰게 되었는데 계약직 직원 입니다.
안녕하세요.대기업 회사의 계약직 직원 입니다. 3개월 마다 계약 연장을 하고 근무중 어떠한 일로 경위서를 쓰기 되었습니다. 혹시너 해고 사유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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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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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위서만으로 해고가 될지 여부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경위서 정도로 해고가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인사팀에게 문의해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위서작성이 곧바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도, 반복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직 직원이 경위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 즉시 해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경위서는 일반적으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징계나 해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위서의 내용과 해당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회사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위서를 작성할 때는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개선 방안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