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서비스의 청약철회에 대해 궁금합니다

18일 오후 4시에 구독 서비스를 계약했고 오늘 계약의 해지를 카카오톡 상담톡으로 보냈는데 하루종일 읽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데.. 계약 성사일 포함 14일 인가요?.. 만약 오늘이 지나버리면 해지하면 돈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비스를 계약하여 이용하였다면 그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이 맞고 다만 읽지 않더라도 명확하게 송달이 이뤄졌다면 14일 내에 해지 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다른 경로로 소통이 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해지 의사를 밝히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