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또 연장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가상화폐에 소액 투자하면서 나름 재테크 겸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과세 시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더라고요. 당초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는 얼핏 들었던 거 같은데 또 유예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정확히 언제부터 과세가 시작되는건지 유예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 세율은 얼마인지도 알고 싶어요. 거래소마다 세금 신고 방법이 다른지, 직접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는 건지, 복잡하지 않은지 걱정이에요. 손실이 난 경우 손익 통산이 가능한지, 해외 거래소 이용 시에도 과세 대상인지, 탈세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과세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6.12.31.
까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2027.01.0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코인(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며, 계속 유예되어왔기에 이대로 실제 시행이 될지는 내년 말까지는 체크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의 매매, 대여 등으로 얻은 수익이 과세 대상이며,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없으며,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어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27.01.01이후 판매분 이후부터 과세가 되며 연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