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및 2023년 귀속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공제를 받은 경우 2022년 귀속의
경우 소득세 수정신고를, 2023년 귀속의 경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소득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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