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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말똥구리6
친절한말똥구리624.02.01

부모님 인적공제 잘못 올렸을경우 정정하는 방법

22년 23년 부모님 인적공제를 잘못 올린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연말정산시에 인적공제를 모두 받았습니다.

22년도분에 대해 경정신청을해야하는지요?

23년도분은 5월에 해당 부분에 대해 어떻게 조정신청?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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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및 2023년 귀속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공제를 받은 경우 2022년 귀속의

    경우 소득세 수정신고를, 2023년 귀속의 경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소득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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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 귀속연도별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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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신고분은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며 23년도분은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정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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