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상공인 기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준이 '도소매, 서비스업 상신근로자 5명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법인회사이고 대표 포함 6명이에요.

대표님 제외하면 5명인데

1명은 창업할때 투자 하셔서 고용노동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고

1명은 직계가족으로 빠져서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은 3명인데요, 소상공인으로 인정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을 의미한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며, 도소매,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표, 공동대표, 직계가족을 제외한 3명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소상공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4대보험 가입과는 상관없습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고, 지분이 있는 경우는 실질적인 근무형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경우 보통은 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