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여름휴가비(하계 휴가비)는 전액 과세 근로소득이고,
소득세 원천징수와 4대 보험료 부과 대상 모두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명칭이나 지급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상여·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모두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
실비변상적 급여란 근로자가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의 금액으로,
법령에서 정한 출장여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가운전보조금 등과 같은 항목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여름휴가에 사용하도록 지급하는 휴가비는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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