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따로 지급하는 '여름 휴가비(하계 휴가비)', 이것도 세금을 떼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으로 급여 외에 '하계 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이 휴가비도 일반 월급처럼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똑같이 공제하고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항목인지 세무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여름휴가비(하계 휴가비)는 전액 과세 근로소득이고,

    소득세 원천징수와 4대 보험료 부과 대상 모두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명칭이나 지급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상여·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모두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제20조).

    실비변상적 급여란 근로자가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의 금액으로,

    법령에서 정한 출장여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가운전보조금 등과 같은 항목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여름휴가에 사용하도록 지급하는 휴가비는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가비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세금 및 보험료 부과 대상이며 연말정산 대상 소득입니다.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