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저는 1차선으로 가고 있었는 데...
앞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분이 계셨고... 제가 지나가라고 손짓을 했는 데... 2차선에서 과속을 하는 차가 무단횡단을 하는 분을 살짝 치었습니다.
이 경우 지나가라고 손짓한 저도 과실이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아뇨. 수신호가 법률적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사법경찰관 또는 경찰관, 의경의 수신호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