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토지 100%와 건물 50%) 하고 셀프 등기 하였습니다.
부부간 증여(토지 100%와 건물 50%) 하고 셀프 등기 하였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오래전 부터 거주하던 단독주택에 새로 건물을 지어서 시세는 없습니다. 세무서 문의해 보니 공시가격으로 신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얼마를 신고하여야 할까요? 토지 면적182m² 토지대장 개별 공시지가(원/ m²) 1,600,000 개별 주택가격 407,000,000 원 토지 100%와 건물 50% 증여 주택가격 확인서와 토지대장 첨부합니다^^ 또하나 궁금한점은 주택가격에 대지와 건물 가격이 함께 산정 되어 있는것 같은데 (???) 토지 100% 건물 50% 증여 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에서 차지하는 토지 면적은 제외하고 신고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