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 및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산정 기준 문의

현재 제시된 권고사직 보상안이 가장으로서의 생계 유지와 재취업 준비 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인지 우려가 큽니다. 40대 중반은 자녀 교육과 부양가족 책임 등 생애 주기상 지출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단순 위로금 지급 외에 기존에 제공되던 자녀 학자금 지원이나 의료비 혜택 등의 복리후생을 퇴사 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라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정년까지는 고용이 보장됩니다.

    1.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는 경우 퇴직위로금 등의 범위는 법에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측이 제시하는 안에 대하여 근로자가 협의를 진행하여 확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2. 협의 과정에서 회사측에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에 동의할 생각이 없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먼저 이야기 하신 후 권고사직 등 면담을 하실 때 나갈 생각이 없지만 퇴직위로금 + 자녀학자금 지원 + 의료혜택 등 본인이 설정한 조건을 해준다면 고려해 보겠다고 하여 계속 협의를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

    3. 협의가 되면 위와 같은 권리를 보장받고 퇴사하는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속 근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녀 학자금 지원이나 의료비 혜택 등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는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르므로 회사의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인사부서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퇴사 후의 회사거 제공하는 복리후생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나,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회사와의 협상 여지에 따라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애초에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은 근로자와 협의 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위로금과 보상안을 제시하는 단계에서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복리후생 등을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충분한 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걍우 절대 섣부르게 퇴직에 응하지 말고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구체적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협의 가능한 수준과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