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라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정년까지는 고용이 보장됩니다.
1.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는 경우 퇴직위로금 등의 범위는 법에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측이 제시하는 안에 대하여 근로자가 협의를 진행하여 확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2. 협의 과정에서 회사측에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에 동의할 생각이 없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먼저 이야기 하신 후 권고사직 등 면담을 하실 때 나갈 생각이 없지만 퇴직위로금 + 자녀학자금 지원 + 의료혜택 등 본인이 설정한 조건을 해준다면 고려해 보겠다고 하여 계속 협의를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
3. 협의가 되면 위와 같은 권리를 보장받고 퇴사하는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속 근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