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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침팬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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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입주날짜와 다르게 될때(전세대출질문)

저희 입주날짜가 4.18일인데,

빨리 들어올수록 좋지만, 대출서류심사가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넉넉하게 입주날짜를 정해놓고,

특약에는 대출일시에 따라 더 빠른날짜로도 변경가능하다고 조항을 넣어놨어요. (집주인과 협의하고 이미 계약도장 찍었어요.

그래서 계약서상 입주날짜(잔금일)은 4.18일로 되어있는데, 전세대출할때 입주날짜를 4.4로 해서 대출받아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 심사시 계약서상의 잔금일과 대출 실행일이 일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약으로 조정 가능하다고 명시했다면, 집주인 동의하에 대출 기관이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에 계약서와 특약사항을 설명하고 대출 실행일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대출 실행일을 앞당길 수 있는데요. 계약서상 입주날짜와 다르더라도 금융권과 협의해서 날짜를 바꿔서 실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