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서 작성 후 계약일자 변경 시 재계약? 특약?
26년 1월-28년 1월까지의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신규 임차인이고,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이 집을 구하는 일정에 맞춰 서로 당길 수 있다고 협의했는데요
현 임차인이 25년 12월에 나가기로 협의를 하고 대출 신청 시 잔금일도 12월로 한 상태입니다. 1. 이런 경우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특약에는 잔금일은 당길 수 있다는 내용은 존재합니다. 다만, 이게 2. 계약기간 자체가 변경된다는 것인지, 혹시 3. 계약개시일과 대출 신청한 잔금일이 맞지 않아서 대출이 안나올 수도 있는지 총 3가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 기간과 잔금 지급일이 맞지 않는 상황이므로 제대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변경 내지 재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잔금 지급과 더불어서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순위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