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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태양새213
풍족한태양새21323.11.01

계약서상 명시된 잔금일보다 빠른 날짜로 대출받으면 나중에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서상 명시된 잔금일은 12/20일이나, 기존 세입자분이 빨리 퇴실하게 되어 12/18일로 잔금일을 앞당긴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은행 대출은 기존 계약서로도 12/18일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전세 만기 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추가로 12/18 입주하면서 변경된 잔금일이 명시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할 예정입니다. 이사 당일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니, 대출과 상관없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관련해서는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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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바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면 상관없습니다

    입주일이 빨라졌으면 날자만 고치고 서로 날인하셔도 되고 다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은 잔금일 이전에 받으셔야 하는데 잔금일이 계약서상 명시된 날짜보다 빠르게 변경되었다면 그 날짜에 맞춰서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잔금일 이후에 대출을 받으시면 전세대출이 불가능하고 다른 대출로 전환되어 이자가 높아질수 있습니다.

    잔금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사 당일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시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계약과 전세대출은 복잡하고 중요한 사항이니 꼭 부동산 중개사나 은행직원과 상담하시고 계약서와 대출 조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