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후에 다시 이사할 경우

지금 언니 집에서 같이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자취중인데 춘천은 대학생이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학기마다 3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세대주라 딱히 전입신고를 안하고 있었는데

오늘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2월말쯤 빠르면 내년 1월부터는 저 혼자 자취를 하는데요

1. 전입신고 후 몇개월 있다가 이사(전입신고 한 지역 내에서 )를 가게 돼도 괜찮을까요?! (지금 자취방 계약은 2월말까지 입니다.)

2. 내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내년 근로장려금은 신청을 못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후 거주지를 이전하시게 되면 다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전입신고 후 바로 이사하시면 다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부분은 이를 신청하시는 기관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