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 실행일 전에 주소지 이전 해도 상관 없나요?
인녕하세요. 갑자기 세대원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여쭤봅니다.
이사 갈 전세집 대출 심사는 완료 했고,
대출 실행일은 06월30일 입니다. (계약서 상 전입일자)
아직 저는 언니집에 세대원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사 가기 전 잠시 전입)
언니가 행복주택 신청서 제출 때문에 제가 세대원에서 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 가기 전까지 부모님 댁으로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을려고 하는데
제가 전세 계약서에 적은 세대집(언니집)에서 나가게 되면
이사 가야 할 집에 전세대출 받은거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