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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융통성있는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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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건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일인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때 제 담임선생님이 애들한테 어떤 퀴즈를 맞춰보라고 했어요. 근데 1등은 한번만 사용 가능한 집에 가고 싶으면 바로 갈수있는 사용권을 줬어요. 그리고 그 애가 이 사용권을 사용했을때 그냥 진짜로 수업중에 아무 이유 없이 보냈어요. 심지어 다른 선생님이 얘 어디갔냐고 물어봤을때 다른애들도 선생님이 곤란할까봐 아파서 갔다고 말했어요.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건 좀 아닌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법적으로 이래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사에게 학생에 대한 하교권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