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등학교 교사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건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일인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때 제 담임선생님이 애들한테 어떤 퀴즈를 맞춰보라고 했어요. 근데 1등은 한번만 사용 가능한 집에 가고 싶으면 바로 갈수있는 사용권을 줬어요. 그리고 그 애가 이 사용권을 사용했을때 그냥 진짜로 수업중에 아무 이유 없이 보냈어요. 심지어 다른 선생님이 얘 어디갔냐고 물어봤을때 다른애들도 선생님이 곤란할까봐 아파서 갔다고 말했어요.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건 좀 아닌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법적으로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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