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파산 접수전 소액결제에 대한 질문
현재 변호사 사무실에 서류는 접수 다 한 상태이고 나머지 차량과 통신채무가 있는데 이게 조금 복잡해서 답변을 얻고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차량,통신채무+소결 채무로 전부 넣을거고요 그런데 차량 공매하는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 동안 소액결제를 통해 어떻게든 부모님 도움도 안받고 끼니를 해결해왔지만 카드값,변호사 선임비 마련하느라 집에 있는걸 있는대로 다 팔아서 집에서 할것도 없고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핸드폰도 다음달6일 정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1일날 집에서 기분전환 할 용도로 닌텐도 스위치를 사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파산접수하고 나서도 바로 고의적인 채무증가 사유로 기각이 뜨나요?
파산자예정자는 그렇다면 어떻게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무슨수로 버텨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핑곗거리로 들리시겠지만 제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느라 (조울증)정상적인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진단서 발급가능 및 제출완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액에 비해서 소액이라는 점에서 채무증가사유로 기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도 신청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