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보험은 우리우리집가 났을시 우리집
일배보험은 우리집 누수가 나면 우리 누수수리비용은 안나오고
우리집누수로 인해 피해본집의 피해보상비만 나오던데
화재가 났을때도 우리집피해보상비는 안나오고 우리집 화재로 인해 피해본집만 피해보상비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가입시 내집 건물 가재도구등의 가입금액과 재조달 비용까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만으로 화재를 대신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은 내가 남의 피해를 배상하는것이며 내피해는 보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보험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보험으로 본인 집의 피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의 집은 별도로 화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일배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반면 화재보험은 본인의 집과 타인 집 모두 보상받을 수 있어 화재로 인한 피해를 포괄적으로 커버합니다. 그러므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본인 집의 피해와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동시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집에서 화재 발생 시 우리집 피해는 내 자가 부담 또는 화재보험으로 처리하여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화재가 옆집까지 번졌을 경우엔 일베보험으로 옆집 피해 보상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가 났을때도 우리집피해보상비는 안나오고 우리집 화재로 인해 피해본집만 피해보상비가 나오나요?
네 일배책은 배상책임보험으로 남에게 물어줄때 남에게 배상하는 보험으로 본인집은 별도의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담보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이며 화재보험은 가입한 주택의 화재손해와 화재로 인해 손해를 입은 타인의 주택이나 신체의 장해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배상을 위한 보험입니다. 배상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타인의 집에 누수로 피해를 입혔을 때에 배상에 대한 보험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인 것입니다. 우리 집에 누수는 급배수시설누출 손해 특약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특약은 화재보험에서 주계약으로 하고 특약으로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특약을 넣어서 우리 집에 누수가 생겼을 때 우리 집 누수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면 타인의 집에 불이 붙었을 때 타인 집에 대한 보상을 하겠죠. 하지만 화재보험은 우리 집의 피해는 물론이고 타인 집에 불이 옮겼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보상하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험범위보다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화재보험 특약으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기도 하고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을 화재보험의 특약으로도 가입하는 것입니다. 화재보험은 우리집 불 난 것도 보상하지만 타인 집에 불이 옮겨붙어서 배상이 난 부분도 보상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의 집과 피해를 입은 집 모두 보상이 됩니다. 즉, 일배보험은 가입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한해서지만 화재는 모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