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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보험은 우리우리집가 났을시 우리집

일배보험은 우리집 누수가 나면 우리 누수수리비용은 안나오고

우리집누수로 인해 피해본집의 피해보상비만 나오던데

화재가 났을때도 우리집피해보상비는 안나오고 우리집 화재로 인해 피해본집만 피해보상비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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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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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가입시 내집 건물 가재도구등의 가입금액과 재조달 비용까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만으로 화재를 대신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은 내가 남의 피해를 배상하는것이며 내피해는 보상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보험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보험으로 본인 집의 피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의 집은 별도로 화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일배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반면 화재보험은 본인의 집과 타인 집 모두 보상받을 수 있어 화재로 인한 피해를 포괄적으로 커버합니다. 그러므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본인 집의 피해와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동시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집에서 화재 발생 시 우리집 피해는 내 자가 부담 또는 화재보험으로 처리하여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화재가 옆집까지 번졌을 경우엔 일베보험으로 옆집 피해 보상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가 났을때도 우리집피해보상비는 안나오고 우리집 화재로 인해 피해본집만 피해보상비가 나오나요?

    네 일배책은 배상책임보험으로 남에게 물어줄때 남에게 배상하는 보험으로 본인집은 별도의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담보는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이며 화재보험은 가입한 주택의 화재손해와 화재로 인해 손해를 입은 타인의 주택이나 신체의 장해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배상을 위한 보험입니다. 배상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타인의 집에 누수로 피해를 입혔을 때에 배상에 대한 보험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인 것입니다. 우리 집에 누수는 급배수시설누출 손해 특약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특약은 화재보험에서 주계약으로 하고 특약으로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특약을 넣어서 우리 집에 누수가 생겼을 때 우리 집 누수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화재보험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면 타인의 집에 불이 붙었을 때 타인 집에 대한 보상을 하겠죠. 하지만 화재보험은 우리 집의 피해는 물론이고 타인 집에 불이 옮겼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보상하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험범위보다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화재보험 특약으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기도 하고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을 화재보험의 특약으로도 가입하는 것입니다. 화재보험은 우리집 불 난 것도 보상하지만 타인 집에 불이 옮겨붙어서 배상이 난 부분도 보상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의 집과 피해를 입은 집 모두 보상이 됩니다. 즉, 일배보험은 가입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한해서지만 화재는 모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