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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물소71
당찬물소71

제품 하자가 발생했는데 소비자 진술을 배제하고 이상없음만 고수하는 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

h패션몰에서 50만원짜리 파카를 온라인으로 구매 했습니다.

그리고 택을 때고 1주일정도 착용을 하였는데 착용 1주일전 3일차쯤에 자크가 반대로 V자로 벌어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때는 증거사진을 따로 남기진 않았고 그냥 처음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몇일후에 또 자크가 벌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밤에 현상에 발생해서 따로 증거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것을 깜빡했었는데, 이거를 h패션몰에 항의 문의 하였더니, 택때고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교환,환불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검수해봐서 문제있으면 교환,환불 해주겠다고 했는데 한섬 자체에서 검수했을땐 이상없다고 하더니 한국소비자연맹이라는 곳에 보내서 1차 심의를 했었는데도 또 이상없다고 하더군요. 사용자는 분명히 구입한지 1주일도 안되서 2번이나 자크가 벌어졌는데 말이죠. 그냥 제말을 믿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이제 2차 심의를 하겠다고 하고 이번주 금요일에 결과가 나오는데 자크가 고장이 나든 말든 그 심의 결과만 믿고 소비자 말은 일체 듣지 않는것 같더군요. 마치 제가 사용하면서 자크를 고장내트린것처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일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엔 신고할생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언급하신 한국소비자연맹은 민간 단체(NGO) 성격이 강하며, 여기서의 심의 결과는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심의 기관에서 '이상 없음'이 나오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결이 아니므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2차 심의 결과를 기다리시되, 기각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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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자체 검수나 다른 기관에서의 검수에서도 그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제품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하자라는 점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해당 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자체보다는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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