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운전면허층갱신 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5년12월31일까지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되는데
바빠서 갱신시기를 놓쳤습니다.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을 기한 내 하지 않으면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70세 이상 2종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되며, 갱신 지연 시 과태료와 함께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