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는 것이 적법한가요?

회사의 매출 감소나 적자를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월급이나 기본 연봉을 깎는 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즉,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하는 임금 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삭감된 임금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역 악화 사정으로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삭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