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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재카리
회사의 매출 감소나 적자를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월급이나 기본 연봉을 깎는 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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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즉,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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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하는 임금 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삭감된 임금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역 악화 사정으로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삭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