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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화번호를 타인이 롤(게임)닉네임으로 했는데 고소나 조치가능할까요 ?

1. 저는 제 전화번호를 닉네임으로 한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2. 그 사람의 닉네임에는 저의 전화번호만 쓰여져있습니다.

3. 그 사람이 게임을 하면서 저에대한 다른 개인정보나 이야기는 안했고, 단지 전화번호만 닉네임으로 했습니다.

위에 상황인경우에 제가 저사람을 고소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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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닉네임으로 기재한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전화번호를 닉네임으로 한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으로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실 수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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