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시초문의 이야기 입니다만....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서 청구가 될텐데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납부비율이 적용되므로 오토바이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의 변동은 없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재산에 차량에 따라 재산이 다르게 구간잡히지만 500CC이하는 재산에 안잡힙니다.
따라서 110CC 이륜차를 등록한다하여 건강보험료의 변동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