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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만약 A라는 사람이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A라는 사람은 재산이 없어서 체납이 불가능 하다면
배우자 B나 자녀들 재산을 압류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의 재산을 압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재산을 일부러 명의이전 했다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압류 및 매각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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