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연말정산 문의(주담대, 전세, 월세 관련)

연봉 1억의 근로자, 1주택 보유중이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40년, 5년고정 후 변동금리) 2년차으로 고정금리 상태입니다.

  1. 1년 연간 이자가 2000만원이 넘는데 연말정산에서 1800만원 소득공제가 반영되었습니다. 고정금리기간에는 2000만원 소득공제가 되어야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맞을까요?

  2. 직장때문에 타지역으로 가게 되어서 월세를 주고 가려고 하는데 월세 금액에 대해서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3. 타지역에서 월세를 얻게 되면 세액공제는 소득기준때문에 안되는게 맞나요?

  4. 소득공제는 가능할까요?

  5. 전세를 얻게 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소득공제 받는것에다가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 종합소득공제 한도는 2,500만원입니다.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주택자는 전세대출원리금상환액 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