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부모에게 아파트 부담부증여 문의

공급면적 88.15 / 전용면적 71.78 / 비조정대상지역 / 2016년 매매

매입금액 8,000(대출 6,600) / 금주시세 8,000 / 실거래가 9,000-10,000

현재 부모님 무주택

1. 자식이 부모에게 아파트 증여를 하려고하는데

부담부증여 or 일반증여 중 어떤게 이득이고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있을까요?

2. 현재 대출사에 문의하니 대출 승계라는 것은 없고, 기존 대출 상환 후

다시 담보대출을 발생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부모님 명의로 담보대출 실행해서

기존에 제 명의로 된 대출 상환하면 되는 걸까요?

3. 부담부증여를 및 등기이전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 관련한 지식이 다소 부족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부담부증여로 진행하면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하며 일반증여로 진행할 경우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하며 어떤 방법이 나을지는 구체적인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이라면 일반 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합니다.

      2. 그래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자세히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상호간에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취득세 납부 및 부담부증여로 등기이전을 하신뒤 양도세 신고 및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등기이전과 관련된 업무는 법무사 업무이며, 양도세 및 증여세 신고 업무는 세무사 업무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