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퇴직하고 바로 받을수있나요?

제목이 곧 질문입니다 제목이 곧 질문입니다 제목이 곧 질문입니다 제목이 곧 질문입니다 제목이 곧 질문입니다 제목이 곧 질문입니다 제목이 곧 질문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에 지급된다면 그 기간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당사자가 퇴직금품 청산의 지연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바로 줄 수도 있지만 법에서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에 관한 문의는 회사에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14일이 도과해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함리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 하에 그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 후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36조)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장 퇴직하자마자 당일이나 그 다음 날 바로 통장에 꽂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에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부터 딱 14일째 되는 날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 참고로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도 모두 포함해서 14일을 계산합니다.

    다만, 만약 회사 사정이 어렵거나 행정 처리가 늦어질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했다면 지급 기일을 14일 이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