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제36조)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장 퇴직하자마자 당일이나 그 다음 날 바로 통장에 꽂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에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부터 딱 14일째 되는 날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다만, 만약 회사 사정이 어렵거나 행정 처리가 늦어질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했다면 지급 기일을 14일 이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