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즐거운다람쥐37
즐거운다람쥐37

아버지 병원비를 먼저 제가 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가 500만원 정도 나왔는데

퇴원 수속 하면서 제가 냈습니다


근데 보험금이 나와 아버지께서

제게 송금해주시겠다는데

이런것도 증여에 포함될까요???


카드로 결제하여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에 포함 안되는 생활비는 대략적으로

금액이 어느정도 일까요?? 100만원이면 통상적인

범위를 넘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