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병원비를 제카드로 하고 부모님에겐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요?
부모님 병원비가 한달에 한번 9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병원에서 카드 결제를 제가 대신 해드리고 보험에서 돈이 들어오면 제가 다시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 돌아가신 후 이부분도 상속세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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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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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부모님의 병원비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증여세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