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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할려는데 신고해야하나요???

드론을 구매했는데 신고 의무가 있는지궁금합니다 DJI 미니4 프로라는 드론인데 비행전 신고해야하는지 기체만 등록하고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안해도되는건가요?

그리고 추가로 신고의무할려면 어디다가

신고해야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드론을 구매한 경우, 해당 드론이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DJI 미니4 프로와 같은 드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1.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항공안전법 제122조​에 따르면,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해당 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DJI 미니4 프로가 이러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신고 절차​:

      • 신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야 하며, 신고 후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가 통지됩니다.

      • 신고번호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번호를 드론에 표시해야 합니다(항공안전법 제122조).

    신고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책임
    • ​항공안전법 제161조​에 따르면,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신고 기관​: 국토교통부

    • ​신고 방법​: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DJI 미니4 프로 드론의 경우, 일반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