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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반달곰184
너그러운반달곰18421.04.1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률 질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할때 내국법인과 지주회사간에 불산입률 차이가 있나요? 불산입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 경우에 지주회사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도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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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3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설립된 지주회사만이 세법상 인정되는 지주회사 입니다.

    제3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신고)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상장일반회사와 비상장일반회사에따라 지주회사가 익금불산입률이 더 높습니다.

    일반회사 주식지분율:30%(상장50%)미만30%, 30%(상장50%)이상100%미만은 50%, 100%는100%

    지주회사 주식지분율:20%(상장40%)미만80%, 30%(상장50%)이상90%미만은 90%, 100%는100%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와 관련한 주요 세법 변경 사항으로 우선,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이 차등화 됐다.

    이전의 익금불산입률 80% 구간을 90% 구간과 80% 구간으로 세분화하면서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높은 경우 익금불산입율을 10% 높인 것이다.

    종전에는 주권상장법인인 자회사에 20~40%를 출자했을 경우 또는 비장상법인인 자회사에 40~80%를 출자했을 경우 각각 8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적용된 세법에서는 익금불산입률 80% 구간에서 상장 자회사 지분율 30~40%, 비상장 지분율 50~80% 을 따로 떼내어 이 구간의 익금불산입률을 90%로 올렸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수입배당금 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부터 적격 물적분할·현물출자 때 감가상각 방법도 바뀌었다.

    피출자법인인 분할신설법인의 경우 분할(현물출자)로 승계된 자산을 시가로 장부상 계상해 감가 상각을 하던 것을 기존 분할(출자)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상각하도록 개정된 것.

    2019년 2월12일 이후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데, 이 같은 법령개정으로 감가상각을 통한 절세효과가 배제된다.

    이밖에 2019년 2월12일 이후 주식 등을 처분하는 분부터는 합병교부주식 처분 순서 규정이 개선돼 합병법인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지배주주가 합병을 통해 교부받은 주식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50%이상 보유 의무가 있다.

    이 때 합병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합병과정에서 교부받은 주식 외의 합병법인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간주(의제)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 규정이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됐다.

    개정 규정은 2019년 2년 12월 이후 주식 등을 처분하 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