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도 산재에 포함되는건가요?
출퇴근 시간에 생긴 사고 등도 산재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출장을 오가는 도중에 생긴 사고 등도 산재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정상적인 경로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재해도 산재에 포함되며, 출장 업무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산재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시간에 다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이나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출퇴근 재해도 산재처리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출장 역시 근로시간 내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라면 대상이 됩니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중의 사고, 업무상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 중 발생한 사고 모두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